[보도자료] 서울시醫,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 구성


서울시,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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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시키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개정할 것을 결의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서울시의사회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를 구성하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회원들에게 의료 농단 사태와 결부되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황규석 회장은 지난 제35대 집행부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면허취소법에 대하여 공동 대응하여 면허취소법 법률 개정안의 초안을 마련하고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방문을 시작으로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7명을 차례로 방문하여 면허취소법 개정의 당위성 설득을 통해,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의 형에서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완화,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조항 삭제,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 면허 재교부 후 자격정지 처분으로 면허 취소되는 조항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재형 의원의 대표 발의로 20231024일 발의했으나,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법률안이 폐기된 바 있다.

 

이번서울시의사회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의료인단체와 공동 대응을 제안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서울지역, 비례대표)을 방문하여 면허취소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대한의사협회와 공조하여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의사회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위원명단을 아래와 같다.



서울시의사회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

 

직책

성명

직책

비고

위원장

임현선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

 

부위원장

조용진

강서구의사회장

 

부위원장

맹우재

강남구의사회장

 

간사

노복균

서울특별시의사회 법제이사

 

위원

한진

서울특별시의사회 법제이사

 

위원

이은상

서울특별시의사회 정책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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