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천인공노할 진료실 폭력!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성 명 서

천인공노할 진료실 폭력!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이번엔 의사 살인미수다. 서울 강남역 사거리 인근 한 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의사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024619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 중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병원에서 피해자인 의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의 의료 농단 사태로 온 국민이 뒤숭숭한 이 시국에, 또다시 의사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치료진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져 유감을 금할 수 없다. 최근 칼부림 사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다수 언론이 소위 '의사 악마화' 작업을 벌이고 잘못된 여론을 선동한 것이 범죄 발생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기관 폭행 사고는 의료진과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의료계는 의료인 폭행 방지법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15128일 개정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016529일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를 행하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19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됐던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제도를 응급실뿐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료실 내 폭행 사건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본회는 금번 의사 살인미수 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와 공권력의 미온적 대처가 또다시 진료실 폭력 사건을 방치한 것과 다름없다. 진료실 내에서의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돼선 안 되는 중대 범죄이며, 반드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는 일반 폭행 사건과 같이 경미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해당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본회는 천인공노할 서초동 의료인 살인미수 사건에 대하여 공권력이 어떠한 처벌을 내리는지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의료인 폭행은 전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된다. 정부와 언론은 환자와 의료진 갈라치기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4. 6. 20.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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