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해킹 타겟이 된 세계 유일 수술실 CCTV, 전면 재검토하라!
- 서울시관리자
- 2026.10.0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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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해킹 타겟이 된 세계 유일 수술실 CCTV, 전면 재검토하라!
최근 국내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에서 촬영된 수술 및 진료 영상이 해킹되어 해외 불법 사이트에 유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확인됐다. 특히 환자의 얼굴과 신체가 노출될 수 있는 산부인과 진료·수술 영상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영상 유출이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인권 침해의 위험이 현실로 드러났다. 한번 유포된 영상은 다른 사이트를 통해 끊임없이 복제·재생산될 위험에 놓여 있다.
이번 사건은 특정 의료기관의 일탈이나 단순한 ‘보안 의식 부족’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환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역설적으로 환자의 가장 민감한 정보를 해커들의 ‘고가치 표적(High-Value Target)’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특히 산부인과를 비롯한 수술실 영상은 일반적인 CCTV 영상과 차원이 다르다. 환자가 의식을 잃거나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신체의 은밀한 부위가 노출되고 수술받는 모습 자체가 기록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정보를 넘어 개인의 존엄성과 사생활의 핵심 영역에 해당하는 정보다. 한번 외부로 유출되어 복제·재유포되면 사실상 완전한 회수가 불가능하며, 피해는 환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 있다.
더욱이 아무리 강력한 암호화와 망분리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더라도 모든 위험을 제거할 수는 없다. 내부 관리자의 권한 오남용, 외부 유지보수 과정의 취약점, CCTV 장비 및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이나 백도어 등 의료기관이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위험까지 존재한다. 공격자는 단 하나의 취약점을 찾아내면 되지만 의료기관은 수많은 장비와 소프트웨어, 외부 업체, 내부 인력의 실수까지 지속적으로 방어해야 하는 비대칭적 부담을 안게 된다.
결국 아무리 강력한 보안대책을 마련하더라도 애초에 촬영·저장되지 않은 영상은 유출될 수 없다는 가장 근본적인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대책이 단순히 ‘IP카메라를 사용하지 말자’, ‘보안점검을 강화하자’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특정 장비나 개별 의료기관의 관리 문제로만 접근한다면 문제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
대한민국은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의료계는 제도 도입 당시부터 환자와 의료진의 기본권 침해와 함께 영상정보 유출이라는 치명적인 위험을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 이제 실제 영상 유출이라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 만큼 정부와 국회는 그 경고를 다시 엄중히 되돌아봐야 한다.
더구나 국가는 CCTV 설치 의무를 법률로 부과하면서 그로 인해 생성된 영상의 보관·관리와 유출 방지에 대한 막중한 책임은 개별 의료기관에 부담시키고 있다. 국가가 제도로 만들어낸 새로운 위험을 의료기관의 ‘보안 의식 부족’만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이에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첫째, 이번 의료기관 영상 유출의 경위와 규모, 재유포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 환자 보호와 추가 유출 방지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라.
둘째, 수술실 영상정보의 생성과 보관 자체가 갖는 위험성을 포함하여 수술실 CCTV 의무화 제도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셋째, 단순한 장비 교체나 의료기관 보안책임 강화에 그치지 말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제도의 폐기를 포함하여 제도 자체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환자의 가장 은밀하고 취약한 순간을 기록하여 범죄의 표적이 될 위험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특히 산부인과 수술과 같이 환자의 신체와 사생활이 극도로 민감하게 노출되는 의료현장의 영상이 해외 불법 사이트를 떠돌 수 있다는 현실은 이 제도가 안고 있는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태를 단순 해킹 사건이나 개별 의료기관 보안 문제로 축소하지 말고, 수술실 CCTV 의무화 정책의 폐기를 포함한 근본적인 재검토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2026. 10. 7.
서울특별시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