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은 비급여가 아니라 저수가와 사법리스크다! 비급여 진료를 희생양 삼는 왜곡된 의료정책을 중단하라!
- 서울시관리자
- 2026.09.22 11:11
- 조회 11
- 추천 0
성 명 서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은 비급여가 아니라 저수가와 사법리스크다! 비급여 진료를 희생양 삼는 왜곡된 의료정책을 중단하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최근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의 높은 비급여 매출을 근거로 비급여 진료가 필수의료 붕괴의 주된 원인인 것처럼 주장하는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의 발언과 그에 동조한 언론 보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일부 의료기관의 월 매출을 의사 개인의 소득인 것처럼 부각하고, 이를 근거로 비급여 진료 전체를 문제 삼는 것은 의료기관의 경영 현실을 외면한 왜곡된 접근이다.
첫째, 필수의료 붕괴의 본질은 비급여가 아니라 저수가와 과도한 의료사고 사법리스크에 있다.
응급·중증·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는 높은 업무 강도와 의료사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상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비급여 진료를 규제한다고 해서 필수의료 인력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둘째, 정상적인 비급여 진료와 부적절한 과잉진료를 구분해야 한다.
시력교정, 모발이식 등은 환자의 필요와 선택에 따라 시행되는 정당한 의료행위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학적 가치와 전문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의학적 필요성이 부족한 과잉진료와 불법행위는 바로잡아야 하지만, 이를 명분으로 정상적인 비급여 진료까지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셋째, 필수의료 정상화의 해법은 비급여 통제가 아니라 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다.
의료기관 간 수익 격차를 줄이겠다며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는 것은 필수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정부와 국회는 관리급여 확대 등 비급여 통제에 앞서 필수의료 적정수가 보장과 의료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적 보호체계 마련에 나서야 한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비급여 진료를 필수의료 붕괴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의료기관의 매출을 의사의 소득으로 오인하게 하는 왜곡된 접근을 중단하라.
2, 필수의료 적정수가 보장과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
3, 정상적인 비급여 진료에 대한 획일적 통제를 중단하고,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라.
필수의료를 살리는 길은 다른 진료영역의 수익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의 가치를 제대로 보상하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현재 위기의 책임을 개별 의료기관과 의사들에게 전가하지 말고, 국가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재정적·제도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 9. 22.
서울특별시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