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1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 동작구의사회
- 2026.10.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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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00호(2026. 9. 30.)
나. 대의협 제811-07604호(2026. 10. 1.)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주요내용
○ [별표 2] 제1호 가목 중,
-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변경
○ [별표 2] 제1호 나목 중,
- '복강 내 온열 항암화학요법' 삭제
붙임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hwpx) 1부.
2.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pdf)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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