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13호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의 급여기준」 관련 의견요청

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의료이용기준개선단-20(2026. 9. 30.)

               나. 대의협 제813-7587호(2026. 9. 30.)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의 급여기준」(고시 제2023-242호, 2024.1.1.시행) 관련 의견을 다음과 같이 요청해온 바, 2026. 10. 12.(월)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청 내용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의 급여기준」관련

나. 요청 내용 (※세부내용 및 양식 붙임파일 참조)

1) 30일 이내 동일 상병에서 동일 부위 CT 재촬영이 필요한 임상적 사유

2) 환자가 소지한 외부병원 CT 촬영 영상의 화질 불량이나 검사부위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임상지침 등)

3) CT 검사의 반복촬영 관리 측면에서, 기 촬영 복사본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내 재촬영 시 급여 인정 필요성

4) 의료방사선 피폭의 위험성 등 환자안전을 고려하여 CT 촬영 시 영상진단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급여기준 상 일반원칙을 설정 하는 경우,

- 「진단참고수준 가이드라인」(질병관리청, 2022) 적용의 적절성

- 기타 적용 가능한 임상진료지침 등

5) 기타 의견


붙임 : 의견요청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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