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1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01호 (2026. 9. 30.)

               나. 대의협 제811-07605호(2026. 10. 1.)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주요내용

○ 제9장의 '자2 창상봉합술 및 자248 복막세척술'란 다음

- '자248-1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의 급여기준'란 신설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hwpx) 1부.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pdf) 1부. 끝.



게시글이 어떠셨나요?



다른 이모티콘을 한번 더 클릭하시면 수정됩니다.

0개의 글

    글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화살표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