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1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 동작구의사회
- 2026.10.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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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01호 (2026. 9. 30.)
나. 대의협 제811-07605호(2026. 10. 1.)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주요내용
○ 제9장의 '자2 창상봉합술 및 자248 복막세척술'란 다음
- '자248-1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의 급여기준'란 신설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hwpx) 1부.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pdf)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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