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5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의견요청
- 동작구의사회
- 2026.09.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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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공고 2026-740호(2026. 9. 18.)
※ 행정예고 기간 : 2026. 9. 18.~2026. 9. 23.
나. 대의협 제811-07240호(2026. 9. 18.)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상기와 같이「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온바, 이와 관련한 귀 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검토서 서식을 작성하시어 2026. 9. 22.(화)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제9장의 '자2 창상봉합술 및 자248 복막세척술'란 다음
- '자248-1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의 급여기준'란 신설
붙임 : 행정예고_「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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