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57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안) 의견요청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공고 2026-739호(2026. 9. 18.)

               ※ 행정예고 기간 : 2026. 9. 18.~2026. 9. 23.

               나. 대의협 제811-07239호(2026. 9. 18.)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온바, 귀 회의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검토서 서식을 작성하시어 2026. 9. 22.(화)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1.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별지] 본인일부부담 M군에 '체강순환용 가온관류세트'란 신설

○ [별지]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품목(선별급여)의 '체강순환용 가온관류세트'란 삭제


붙임 : 1. 행정예고「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2.「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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