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5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의견요청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공고 2026-741호(2026. 9. 18.)

               ※ 행정예고 기간 : 2026. 9. 18.~2026. 9. 23.

                나. 대의협 제811-07241호(2026. 9. 18.)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상기와 같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온바, 귀 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검토서 서식을 작성하시어 2026. 9. 22.(화)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별표 2] 제1호 가목 중,

-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변경

○ [별표 2] 제1호 나목 중,

- '복강 내 온열 항암화학요법' 삭제


붙임 : 행정예고_「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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