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77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검토의견 요청에 따른 자문요청[글루콘산제이철나트륨착염 단일제(캡슐제) 외]

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7739호(2026. 9. 4.)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7746호(2026. 9. 4.)

                    다. 대의협 제0621-06642호(2026. 9. 7.)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글루콘산제이철나트륨착염 단일제(캡슐제)’ 및 ‘코바마미드, 레보카르니틴 복합제(경구용액제)’ 품목의 허가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요청해 온 바, 귀회 전문가 의견을 요청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청사항 : ‘글루콘산제이철나트륨착염 단일제(캡슐제)’ 및 ‘코바마미드, 레보카르니틴 복합제(경구용액제)’ 품목의 허가사항 관련 검토의견 요청(붙임 참조)

- 검토 대상 제제의 품목 갱신 타당성에 대한 의견

- 검토 대상 제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과 관련된 의견 등

나. 회신기한 : 2026. 9. 10.(목)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및 관련자료 일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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