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7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2221107·2221108) 의견조회
- 동작구의사회
- 2026.09.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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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21-6676호(2026. 9. 7.)
2. 위 호와 관련하여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107·2221108)에 대한 귀 회의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9. 11.(금)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의안명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2221107·2221108)
<국민건강보험법>
간병을 요양급여의 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간병에 대한 공적 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차상위계층 등 간병 부담이 특히 큰 취약계층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되, 건강보험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주변 사람에게 간병을 받기 어려운 사람부터 간병의 요양급여를 단계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및 제44조의2 신설)
<의료급여법>
간병을 의료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간병에 대한 공적 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간병의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되, 주변 사람에게 간병을 받기 어려운 사람부터 간병의 의료급여를 단계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0조의2 및 제11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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