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7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1022호)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 22-21022호(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6. 9. 2.)

                    나. 대의협 제0625–06646호(2026. 9. 7.)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대표발의, 2221022)에 대한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세부내용 : 붙임 참조)

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221022)

서영석 의원

(2026. 9. 2.)

- 이에 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의 물품범위를 의료용 마약류에 한정하지 않고 마약류 전체로 넓혀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막고, 의료 및 학술 연구에 필요한 마약류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안 제38조제3항).

나. 회신기한 : 2026. 9. 14.(월)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2221022)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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