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70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의안번호-22200919)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2220919(2026. 8. 31.,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나. 대의협 제0689–06518호(2026. 9. 4.)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 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안 주요내용

-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군사교육소집의 대상 및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에 대한 보수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사교육소집에 따른 보수 지급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4항 신설).

나. 회신기한 : 2026. 9. 10.(목)

다.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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