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48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공고 제2026-688호(2026. 9. 3.)

               나. 대의협 제821-06554호(2026. 9. 3.)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예정임을 행정예고한바, 귀 회의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9. 10.(목)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 최소 지정 기준 마련(안 제7조제3항)

- 권역별 자체충족률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각 진료권역별로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 중 1개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도록 함.

나. 소요병상수 초과 병상에 대한 적용 기준 마련(안 제6조제2항)

- 제7조제3항에 따라 진료권역별 최소 1개의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함으로써 해당 진료권역의 소요병상수를 초과하게 된 병상수는 다른 진료권역의 소요병상수 산정 및 적용에 반영하지 않도록 함.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고문 1부.

       2)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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