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4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 동작구의사회
- 2026.09.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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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84호(2026. 08. 31.)
나. 대의협 제811-06472호(2026. 9. 2.)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주요내용
○ [별표 2] 제1호 가목 중,
- '비타민-[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 적용일·평가완료차수 변경
○ [별표 2] 제1호 다목 중,
- '스프린트(ONE STEP TYPE)' 적용일·평가완료차수 변경
- '심박기 전극삽입 유도용 카테터(STEERABLE TYPE WITH ELECTRODES)' 적용일·평가주기·평가완료차수 변경
붙임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hwpx) 1부.
2.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전문 일부개정(hwpx)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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