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4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 동작구의사회
- 2026.09.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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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74호(2026. 08. 25.)
나. 대의협 제811-06355호(2026. 9. 2.)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주요내용
○ 제5편 제4부 제1장
- 비조영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요로 결석 진단 보조 신설
- 대장내시경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대장 신생물 및 용종 진단 보조 신설
○ 제5편 제4부 제2장
-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한 소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환자의 인지적 멀티태스킹 훈련 신설
붙임 :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hwpx) 1부.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74호 관련 질의응답(hwpx)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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