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강화를 위한 연구(식품의약품안전처 발주 연구용역)」관련 의견조회[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0625-04956(2026. 7. 24.)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전문가 단체의 주도로 의료기관의 수용성 높은 의료용 마약류 안전 사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강화를 위한 연구(식품의약품안전처 발주 연구용역)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ADHD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의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개정을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개정()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귀회의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요청사항 :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개정
관련 의견 요청 (세부내용 : 붙임자료 참조)

개정() 주요 내용

- 5세 이하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처방을 예외적으로 인정

- ADHD진단은 바이오마커가 없고 간단한 설문지 등으로 할 수 없다는 점과, DSM-V 상 성인ADHD 진단을 위해서는 12세 이전의 발병을 증명 해야 하는 등 진단에 상당한 제약이 따름 -> 처방의 주체는 따로 정하지 않으나 3년 이내에 발급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또는 진단 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비치를 의무화

- 기면병은 처방의를 제한하지는 않으나 기면병 진단코드를 임상적 추정이 아닌 확진의 경우만 인정

. 회신기한 : 2026730()

.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

 

붙임 :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개정 관련 의견 요청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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