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독려 안내

1. 관련근거 : .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1750(2026. 7. 21.)

                    나. 대의협 제0626-04843(2026. 7. 23)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2026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해 온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이 적기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요청사항 : 2026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연내 교육 이수 협조

대상자 : (선임교육)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보수교육) 2023년에 선임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

            2. 2026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홍보 포스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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