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912호)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의안번호 22-19912(백종헌의원 대표발의, 2026. 7. 13.)

                    나. 대의협 제062504923(2026. 7. 24.)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2219912)에 대한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사항(세부내용 : 붙임 참조)

법률안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219912)

백종헌의원
(2026.7.13.)

- 재생의료기관이 자가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인체세 포등을 단순분리ㆍ세척ㆍ냉동ㆍ해동하는 등 최소 한의 조작을 하여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위험도에 따른 관리체계를 합리화하고 인체세포등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

 

. 회신기한 : 2026. 7. 30.() 까지

.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

 

붙임 : 1. 의안원문(2219912) 1.

            2. 검토의견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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