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상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요청(식품의약품안전처)

1. 관련근거 :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4539(2026. 7. 22.)

                    나. 대의협 제0625-04829(2026. 7. 23.)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1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1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서 제공받은 외국인의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NIMS)을 통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외국인 대상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의 강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는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관 등의 정보를 포함한 외국인등록번호를 우선적으로 보고하고,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환자의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보고하여줄 것을 대한의사협회로 협조 요청해 온바 이를 귀 회에 전달드리오니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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