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의료기관 기본 및 급성기병원 인정기준 개정안내
- 동작구의사회
- 2026.07.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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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사업혁신센터-1136(2026. 7. 22.)
나. 대의협 제674–04950호(2026. 7. 24.)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법」 제58조 및 제58조의3에 따른 의료기관 기본 및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온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 산하단체 및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구분
의료기관 기본
급성기병원
버전
Ver. 1.1
Ver. 5.1
대상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개정
종별 미해당 적용사항
확대 및 구체화
① (기준 6.2.) 아동학대 평가도구 추가
② (기준 10.7.) 인적자원관리ST로 이동
③ (기준 11.5.) 의료기기 관리 예시 추가
적용
2026. 11. 1.부터 시행하는 인증조사
2026. 9. 1.부터 시행하는 인증조사
(단, 기준 6.2.는 2027. 7. 1.부터 적용)
나. 자료 게시
1) 인증기준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누리집(https://www.koiha.or.kr/)-자료실-인증‧평가기준
-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https://ae.koiha.or.kr/)-자료실-기준 자료실
2) 인증조사 표준지침서
-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https://ae.koiha.or.kr/)-자료실-기준 자료실
붙임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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