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의료기관 기본 및 급성기병원 인정기준 개정안내

1. 관련근거 :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사업혁신센터-1136(2026. 7. 22.)

               나. 대의협 제67404950(2026. 7. 24.)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법58조 및 제58조의3에 따른 의료기관 기본 및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온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 산하단체 및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구분

의료기관 기본

급성기병원

버전

Ver. 1.1

Ver. 5.1

대상

의료법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개정

종별 미해당 적용사항

확대 및 구체화

  (기준 6.2.) 아동학대 평가도구 추가

  (기준 10.7.) 인적자원관리ST로 이동

  (기준 11.5.) 의료기기 관리 예시 추가

적용

2026. 11. 1.부터 시행하는 인증조사

2026. 9. 1.부터 시행하는 인증조사

(, 기준 6.2. 2027. 7. 1.부터 적용)

. 자료 게시

1) 인증기준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누리집(https://www.koiha.or.kr/)-자료실-인증평가기준

-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https://ae.koiha.or.kr/)-자료실-기준 자료실

2) 인증조사 표준지침서

-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https://ae.koiha.or.kr/)-자료실-기준 자료실


붙임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공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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