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 ·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3398(2026. 7. 23.)

               나. 대의협 제813-4931(2026. 7. 24.)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국민건강보험법41조 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개정안을 공고하고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7. 28.()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 주요내용 : 4항목·3요법

<신설 : 1항목·1요법>

- 항암제 병용요법 : 기타 항암제 병용요법 (기존 항암요법 본인일부부담) ㆍ소세포폐암(1요법): ‘Atezolizumab + Etoposide + Carboplatin Atezolizumab + Lurbinectedin(비급여)’

<변경 : 3항목·2요법>

- 항암요법 일반원칙 1.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

[별표]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항암요법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ㆍ 사후승인 신청 제한 대상 변경

ㆍ 항암요법 요양급여 신청서식 변경

ㆍ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내역 변경

- 조직구증에 ‘Cladribine(품명: 히선클라드리빈주)’ 관련 주석(1) 추가

- 기타 암(모상세포백혈병)‘Cladribine(품명: 히선클라드리빈주)’ 관련 주석(3) 추가

시행 예정일: 2026.8.1.


붙임 : 1. 심평원 공문 1.

       2. 주요공고개정내역(예정) 1.

       3. 의견조회내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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