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 ·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 의견조회
- 동작구의사회
- 2026.07.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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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3398호(2026. 7. 23.)
나. 대의협 제813-4931호(2026. 7. 24.)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공고하고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7. 28.(화)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개정 주요내용 : 총 4항목·3요법
<신설 : 1항목·1요법>
- 항암제 병용요법 : 기타 항암제 병용요법 (기존 항암요법 본인일부부담) ㆍ소세포폐암(1요법): ‘Atezolizumab + Etoposide + Carboplatin → Atezolizumab + Lurbinectedin(비급여)’
<변경 : 3항목·2요법>
- 항암요법 일반원칙 1.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
[별표]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항암요법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ㆍ 사후승인 신청 제한 대상 변경
ㆍ 항암요법 요양급여 신청서식 변경
ㆍ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내역 변경
- 조직구증에 ‘Cladribine(품명: 히선클라드리빈주)’ 관련 주석(주1) 추가
- 기타 암(모상세포백혈병)에 ‘Cladribine(품명: 히선클라드리빈주)’ 관련 주석(주3) 추가
○ 시행 예정일: 2026.8.1.
붙임 : 1. 심평원 공문 1부.
2. 주요공고개정내역(예정) 1부.
3. 의견조회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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