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959호)에 대한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의안번호 22-19959(이개호의원 대표발의, 2026. 7. 15.)

                    나. 대의협 제0677-04773(2026. 7. 22.)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의안번호 221995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 회의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제안일자
(의안번호)

대표발의

주요내용

2026.7.15.

(2219959)

이개호

의원

의료취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에 한하여 간호법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 등에서 간호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에게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호 신설).

. 회신기한 : 2026. 7. 23.() 까지

.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의안 원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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