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959호)에 대한 의견조회
- 동작구의사회
- 2026.07.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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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 22-19959호(이개호의원 대표발의, 2026. 7. 15.)
나. 대의협 제0677-04773호(2026. 7. 22.)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의안번호 221995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 회의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제안일자
(의안번호)대표발의
주요내용
2026.7.15.
(2219959)
이개호
의원
의료취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에 한하여 「간호법」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 등에서 간호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에게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호 신설).
나. 회신기한 : 2026. 7. 23.(목) 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의안 원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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