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586호 및 587(2026. 7. 21.)

. 대의협 제066604795(2026. 7. 22.)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한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1 참조) :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전문적·안정적으로 양성하여 졸업 후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복무토록 하는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686, 2026.5.26. 공포) 됨에 따라 학교 운영, 입학 방법, 학비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회신기한 : 2026. 8. 6.()

.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1.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각 1.

2. 검토의견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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