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 (2026. 7. 13. ~ 7. 19.)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13-4750(2026. 7. 21.)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등을 비롯한 건강보험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의협 홈페이지(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재하고 매주 단위로 게시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26713~ 719일까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 공지·뉴스 > 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시된 고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반드시 상시 확인하여 주시고,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연번

안내 일자

고시 번호

제목 및 주요내용

1

2026. 7. 14.

고시 아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사업 관련, 만성질환자 진단서 인정기준 변경 안내

20264월부터 만성질환자 진단서 인정기준 변경(진단서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 기재 시 인정)

2

2026. 7. 15.

2026-15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병원에 관한 급여기준 개정

3

2026. 7. 15.

고시 아님

보험급여 등재약제 급여중지 안내(동국제약())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품목 허가취소 결정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약제에 대해 2026.7.28.()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

건강보험 고시 안내(URL) : https://www.kma.org/notice/sub16.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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