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 (2026. 7. 13. ~ 7. 19.)
- 동작구의사회
- 2026.07.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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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13-4750호(2026. 7. 21.)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등을 비롯한 건강보험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의협 홈페이지(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재하고 매주 단위로 게시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26년 7월 13일 ~ 7월 19일까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 공지·뉴스 > 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시된 고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반드시 상시 확인하여 주시고,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연번
안내 일자
고시 번호
제목 및 주요내용
1
2026. 7. 14.
고시 아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사업 관련, 만성질환자 진단서 인정기준 변경 안내
○2026년 4월부터 만성질환자 진단서 인정기준 변경(진단서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 기재 시 인정)
2
2026. 7. 15.
제2026-15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병원에 관한 급여기준 개정
3
2026. 7. 15.
고시 아님
보험급여 등재약제 급여중지 안내(동국제약(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품목 허가취소 결정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약제에 대해 2026.7.28.(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
※ 건강보험 고시 안내(URL) : https://www.kma.org/notice/sub16.asp.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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