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576호 및 577(2026. 7. 20.)

. 대의협 제067104794(2026. 7. 22.)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한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1 참조) : 필수의료를 지역완결적으로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39, 2026. 3. 10.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회신기한 : 2026. 8. 6.()

.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1.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각 1.

2. 검토의견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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