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의견조회
- 동작구의사회
- 2026.07.2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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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576호 및 577호(2026. 7. 20.)
나. 대의협 제0671–04794호(2026. 7. 22.)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한「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1 참조) : 필수의료를 지역완결적으로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39호, 2026. 3. 10.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회신기한 : 2026. 8. 6.(목)
다.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1.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각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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