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검토의견 요청에 따른 자문요청[히드록소코발라민 단일제(주사제)]
- 동작구의사회
- 2026.07.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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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5924호 (2026. 7. 2.)
나. 대의협 제0622-04210호(2026. 7. 6.)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히드록소코발라민 단일제(주사제)’ 품목의 허가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요청해 온 바, 귀회 전문가 자문을 요청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현재 식약처에서 내부 검토중인 비공개 자료로 대외 유출되지 않도록 요청해온 바, 유의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요청사항
- ‘히드록소코발라민 단일제(주사제)’ 품목 허가사항 관련 의견요청
나. 회신기한 : 2026. 7. 7.(화) 정오 12시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및 의견요청 자료 일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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