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539호) 관련 의견조회
- 동작구의사회
- 2026.07.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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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 22-19539호 (조배숙의원 대표발의, 2026. 6. 26.)
나. 대의협 제0625–04208호(2026. 7. 6.)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조배숙의원이 대표발의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219539)에 대한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세부내용 : 붙임 참조)
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2-19539호조배숙의원 (2026.6.26.)
○ 체육시설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을 운영하는 자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마약범죄를 위해 그 장소나 시설을 제공한 경우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장이 해당 영업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영업소에 대한 영업의 취소나 정지처분이 따라오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나. 회신기한 : 2026. 7. 9.(목) 정오 12시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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