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550(2026. 7. 3.)

               나. 대의협 제813-4167(2026. 7. 6.)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는바,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7. 9.()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과잉우려가 큰 비급여의 적정 가격, 진료기준 마련을 통한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관리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 정립 및 타 종별과 수가 산정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리급여 관련 별도산정 항목 확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7편 관리급여 목록 신설('26.7.1.시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제1편 및 제7편에 의하여 산정한다는 개정사항(’26.6.30.발령, 7.1.시행)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붙임 : 공고문, 일부개정고시안, 검토의견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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