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군인사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김선교 의원, 의안번호 2219653, 2219654, 2219655) 의견조회
- 동작구의사회
- 2026.07.0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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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2219653(2026. 6. 30.,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나. 의안번호-2219654(2026. 6. 30.,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다. 의안번호-2219655(2026. 6. 30.,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라. 대의협 제0689–03995호(2026. 7. 1.)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 및「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 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안 주요내용
- (병역법 개정안 : 2219653)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의 유인을 높여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며, 병역 의무 이행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4조 등).
- (군인사법 개정안 : 2219654) 단기복무장교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여 단기복무장교의 지원의 유인을 강화하며, 군 인사체계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함.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 2219655)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고,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수를 군인 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는 것을 삭제하고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공중보건의사 지원의 유인을 강화하며, 보건의료 취약지역 거주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및제11조제1항).
나. 회신기한 : 2026. 7. 9.(목)
다.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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