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2219646,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조회
- 동작구의사회
- 2026.07.0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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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권칠승의원,「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발의(2026. 6. 30.)
나. 대의협 제688-04010호(2026. 7. 1.)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2219646, 권칠승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귀 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이 법률의 제정 목적과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등에 관한 용어 개념을 정립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의료법」,「약사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등 보건의료 분야 유관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필요한 보건의료정보의 원활한 활용 촉진과 그 운영기 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정보의 수집ㆍ연계ㆍ분석, 보건의료데이터셋의 구축, 관련 중개 플랫폼 운영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료데이터 중심병원과 보건의료정보 2차활용 지원기관을 지정ㆍ운영 하며, 특히 사망자 보건의료정보의 2차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나. 회신기한 : 2026. 7. 9.(목)
다.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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