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대표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9512)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의안번호-2219512(2026. 6. 25.,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

. 대의협 제067103982(2026. 7. 1.)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 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안 주요내용

- 국립소방병원은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공무원 및 그 가족의 건강 증진과 소방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며,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기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현행법인세법24조에 따른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국립소방병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인이 국립소방병원에 시설비ᆞ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하더라도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어 세제 부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민간의 자발적 기부 참여가 저해되는 상황임.

- 이에 국립소방병원을법인세법24조제2항제1호마목의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추가하여 법인이 국립소방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활성화하고 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24조제2항제1호마목).

. 회신기한 : 2026. 7. 9.()

.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 1.

2. 검토의견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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