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 동작구의사회
- 2026.07.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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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3059호(2026. 6. 30.)
나. 대의협 제0626-03977호(2026. 7. 1.)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사항을 대한의사협회에 알려온 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3.「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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