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26년~'30년)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알림(질병관리청)
- 동작구의사회
- 2026.07.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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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질병관리청 병원체자원관리과-858호(2026. 6. 29.)
나. 대의협 제0641-03978호(2026. 7. 1.)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병원체자원법」 제5조에 따라 병원체자원 국가 책임 기관으로서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제2차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26년~’30 년) 및 ’26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제2차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 및 ’26년도 시행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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