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26년~'30년)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알림(질병관리청)

1. 관련근거 : . 질병관리청 병원체자원관리과-858(2026. 6. 29.)

                    나. 대의협 제0641-03978(2026. 7. 1.)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병원체자원법5조에 따라 병원체자원 국가 책임 기관으로서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제2차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26~’30 ) ’26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

            2. 2차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 및 ’26년도 시행계획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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