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 관련 고시 개정·발령(4건) 안내

1. 관련근거 : . 대의협 제821-03574(2026. 6. 19.)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안(4) 행정예고 의견조회(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 관련)

             나. 대의협 제821-03706(2026. 6. 24.)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관련 안내

             다.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2033(2026. 6. 26.)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 등 관련 일부개정

                 고시 안 의견 검토결과 회신

             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5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고시

             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6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고시

             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7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고시

              아. 대의협 제821-03885(2026. 6. 29.)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과 관련하여 협회 의견제출에 대한 검토 결과를 회신한 후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등 관련 고시를 제정·개정하여 시행함(시행일 2026. 7. 1.)에 따라 이를 안내 드리며,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 관련 Q&A 등 관련 자료를 재 송부 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제도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의협 제821-03706호 참고)


3. 대한의사협회는 고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원 불편 및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기준의 변경 또는 추가 안내 사항이 있는 경우 신속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 다 음 -

주요 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도수치료 관리급여 일반원칙,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신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5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고시

- 관리급여 목록 등 신설(별표22 1호가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6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고시

- 도수치료[1일당]의 급여기준 신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7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본인부담률 95%)에 따라 청구방법 등 개정(본인부담률 100분의 95 추가)

붙임 : 1) 고시 개정안(4)1.

       2)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 관련 자료 일체 각 1.

       3) 보건복지부 고시 검토 공문 및 결과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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