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 관련 고시 개정·발령(4건) 안내
- 동작구의사회
- 2026.06.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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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대의협 제821-03574호(2026. 6. 19.)「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
고시 개정안(4건) 행정예고 의견조회(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 관련)
나. 대의협 제821-03706호(2026. 6. 24.)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관련 안내
다.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2033(2026. 6. 26.)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 등 관련 일부개정
고시 안 의견 검토결과 회신
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7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고시
아. 대의협 제821-03885호(2026. 6. 29.)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과 관련하여 협회 의견제출에 대한 검토 결과를 회신한 후「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 관련 고시를 제정·개정하여 시행함(시행일 2026. 7. 1.)에 따라 이를 안내 드리며,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 관련 Q&A 등 관련 자료를 재 송부 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제도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의협 제821-03706호 참고)
3. 대한의사협회는 고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원 불편 및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기준의 변경 또는 추가 안내 사항이 있는 경우 신속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 다 음 -
□ 주요 내용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도수치료 관리급여 일반원칙,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신설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 관리급여 목록 등 신설(별표2의 2 제1호가목)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 도수치료[1일당]의 급여기준 신설
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7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본인부담률 95%)에 따라 청구방법 등 개정(본인부담률 100분의 95 추가)
붙임 : 1) 고시 개정안(4건)각 1부.
2)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 관련 자료 일체 각 1부.
3) 보건복지부 고시 검토 공문 및 결과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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