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중지 명령 해제 알림_(주)제네웰화성지사(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 관련근거 :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 의료제품안전과-10578(2026. 6. 25.)

                    나. 대의협 제0626-03824(2026. 6. 29.)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판매중지 및 시정조치 명령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판매중지 해제 및 시정조치 명령이 종료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에 알려온 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업종, 업허가번호)

()제네웰화성지사(제조, 1914)

품목명(허가번호)

국소폼제창상피복재(제인04-498)

시정조치 종료 및 판매중지 해제 일자

2026. 6. 25.

시정조치 요구 및 판매중지 명령 사유

이물혼입제품

시정조치 종료 및 판매중지 해제 사유

원인분석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 완료

* 이물혼입제품 회수 종료일:2026. 6. 11.

 

 

 

붙임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련 공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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