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중지 명령 해제 알림_(주)제네웰화성지사(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동작구의사회
- 2026.06.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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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 의료제품안전과-10578호(2026. 6. 25.)
나. 대의협 제0626-03824호(2026. 6. 29.)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판매중지 및 시정조치 명령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판매중지 해제 및 시정조치 명령이 종료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에 알려온 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업종, 업허가번호)
(주)제네웰화성지사(제조, 제1914호)
품목명(허가번호)
국소폼제창상피복재(제인04-498호)
시정조치 종료 및 판매중지 해제 일자
2026. 6. 25.
시정조치 요구 및 판매중지 명령 사유
이물혼입제품
시정조치 종료 및 판매중지 해제 사유
원인분석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 완료
* 이물혼입제품 회수 종료일:2026. 6. 11.
붙임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련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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