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련 산재 및 자동차보험 변경사항 안내
- 동작구의사회
- 2026.07.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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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대의협 제821-3885호(2026.6.29.),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 관련 고시 개정·발령(4건) 안내”
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4조제3항 및【별표2】의 제10절 재활치료료
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510(2026. 6. 29.)
라. 대의협 제815-3936호(2026. 6. 30.)
2. 위 호와 관련하여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에 따라 관련 고시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4호, 135호, 136호, 137호, ’26.7.1.시행) 사항 및 질의응답을 상기 호로 안내 드린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정하여 인정하던 도수치료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내용(붙임자료 참조)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 보험 종별 : 산재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별표2) ➡ 국민건강보험 관리급여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2) 제10절 재활치료료 도수치료(어-4) 삭제('26.7.1.) 변경 내용은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시 책자에 반영
○ 인정 횟수 : 주3회, 치료기간 중 15회 이내 ➡ 주2회, 연간 총 15회 이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9회 가능)
○ 급여단가 : 68,000원 (의료기관 종별 가산 有) ➡ 43,850원 (의료기관 종별 가산 無
※ 도수치료 관련 교육과정이 안내 이후 특정내역에 이수번호 기재, 15회 초과시에만 내용 기재, 처방의사가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경우 특정내역 기재 생략
○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수가 및 급여기준을 동일 적용하되, 인정횟수는 ‘연간 총 횟수’가 아닌 ‘치료 기간 중 총 횟수’로 적용
○ 자동차보험 심사지침「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 적용기준(공고 제2024-107호, ’24.5.1. 진료분부터 적용)」은 ’26.7.1.부터 적용하지 아니하며,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삭제될 예정임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중 의과· 한의과 협진시 중복(유사)진료 범주(공고 제2024-107호, ’24.5.1. 진료분부터 적용)」의과 목록 중 '51040 도수치료' 는 'KR001~KR006 도수치료' 로 적용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문구 변경 예정)
○ 시행일 : ‘26. 7. 1. 진료분부터
○ 문의사항
- 산재 관련 (근로복지공단) : 052-704-7498, 7491 - 자동차 보험 관련 (심평원) : 033-739-3449, 3413, 3415, 3424
붙임 : 1.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도수치료 관련 산재보험 업무처리 방법 1부.
2. (국토교통부)자동차보험진료수가 관련 사항 알림(도수치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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