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련 산재 및 자동차보험 변경사항 안내

1. 관련근거 : . 대의협 제821-3885(2026.6.29.),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 관련 고시 개정·발령(4) 안내

               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4조제3항 및별표2의 제10절 재활치료료

               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510(2026. 6. 29.)

               라. 대의협 제815-3936(2026. 6. 30.)


2. 위 호와 관련하여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에 따라 관련 고시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4, 135, 136, 137, ’26.7.1.시행) 사항 및 질의응답을 상기 호로 안내 드린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정하여 인정하던 도수치료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 내용(붙임자료 참조)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보험 종별 : 산재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별표2) 국민건강보험 관리급여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2) 10절 재활치료료 도수치료(-4) 삭제('26.7.1.) 변경 내용은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시 책자에 반영

인정 횟수 : 3, 치료기간 중 15회 이내 2, 연간 총 15회 이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9회 가능)

급여단가 : 68,000(의료기관 종별 가산 ) 43,850(의료기관 종별 가산

도수치료 관련 교육과정이 안내 이후 특정내역에 이수번호 기재, 15회 초과시에만 내용 기재, 처방의사가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경우 특정내역 기재 생략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수가 및 급여기준을 동일 적용하되, 인정횟수는 연간 총 횟수가 아닌 치료 기간 중 총 횟수로 적용

자동차보험 심사지침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 적용기준(공고 제2024-107, ’24.5.1. 진료분부터 적용)’26.7.1.부터 적용하지 아니하며,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삭제될 예정임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중 의과· 한의과 협진시 중복(유사)진료 범주(공고 제2024-107, ’24.5.1. 진료분부터 적용)의과 목록 중 '51040 도수치료' 'KR001~KR006 도수치료' 로 적용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문구 변경 예정)

시행일 : ‘26. 7. 1. 진료분부터

문의사항

- 산재 관련 (근로복지공단) : 052-704-7498, 7491 - 자동차 보험 관련 (심평원) : 033-739-3449, 3413, 3415, 3424


붙임 : 1.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도수치료 관련 산재보험 업무처리 방법 1.

       2. (국토교통부)자동차보험진료수가 관련 사항 알림(도수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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