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458호, 19461호) 관련 의견조회
- 동작구의사회
- 2026.06.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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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 22-19458호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2026. 6. 24.)
나. 의안번호 22-19461호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2026. 6. 24.)
다. 대의협 제0625–03859호(2026. 6. 29.)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안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219485) 및 「약사법」 (2219461)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세부내용 : 붙임 참조)
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2-19458호)
안상훈의원
(2026.6.24.)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의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해당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적절한 폐기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여 마약 등이 안전하게 폐기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신설).
「약사법」
(22-19461호)
○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의약품의 적절한 배출 및 수거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의약품의 수거와 폐기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나 약국개설자가 폐의약품 수거와 폐기를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이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11제1항및 제83조의13).
나. 회신기한 : 2026. 7. 7.(화) 정오 12시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219458) 및 「약사법」(2219461) 의안원문 각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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