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495호) 관련 의견조회
- 동작구의사회
- 2026.06.2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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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 22-19495호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2026. 6. 25.)
나. 대의협 제0622-03802호(2026. 6. 26.)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고시(안)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1 참조)
- 오ᆞ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경우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해당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량을 초과하여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며, 판매기록을 작성하도록 하여 의약품의 무분별한 구매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5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98조제1항제7호의6ᆞ제7호의7 신설 등)
나. 회신기한 : 2026. 7. 2.(목) 정오 12시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의안원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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