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495호)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의안번호 22-19495(소병훈의원 대표발의, 2026. 6. 25.)

                    나. 대의협 제0622-03802(2026. 6. 26.)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고시()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1 참조)

 - 오ᆞ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경우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해당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량을 초과하여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며, 판매기록을 작성하도록 하여 의약품의 무분별한 구매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5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98조제1항제7호의6ᆞ제7호의7 신설 등)

. 회신기한 : 2026. 7. 2.() 정오 12시까지

.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의안원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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