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 의원 대표발의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9421)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의안번호-2219421(2026. 6. 23.,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

. 대의협 제068903771(2026. 6. 26.)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백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 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안 주요내용

- 현행법은 군보건의료인의 확보와 관련하여 그 보수 수준을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군보건의료인의 보수 및 처우는 민간의료기관에 비하여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임.

- 그러나 최근 군의료 인력 지원이 급감함에 따라 군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고, 이는 군장병의 건강권 보장과 군 전투력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이에 국가가 군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군 의료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군인등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

. 회신기한 : 2026. 7. 2.()

.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 1.

2. 검토의견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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