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288호) 관련 의견조회
- 동작구의사회
- 2026.06.2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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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 22-19288호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2026. 6. 16.)
나. 대의협 제0622-03801호(2026. 6. 26.)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 참조)
-「약사법」에 따른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1호마목 신설)
- 안 제5조제21호마목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와 수사 관할은 「약사법」에 따른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범죄로 함(안 제6조제18호마목 신설)
나. 회신기한 : 2026. 7. 2.(목) 정오 12시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의안원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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