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288호)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의안번호 22-19288(서미화의원 대표발의, 2026. 6. 16.)

                    나. 대의협 제0622-03801(2026. 6. 26.)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 참조)

-약사법에 따른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1호마목 신설)

- 안 제5조제21호마목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와 수사 관할은 약사법에 따른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범죄로 함(안 제6조제18호마목 신설)

. 회신기한 : 2026. 7. 2.() 정오 12시까지

.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의안원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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