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복지부공고 제2026-511호)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6-511(2026. 6. 25.)

                    나. 대의협 제0626-03750(2026. 6. 25.)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사항(세부내용 : 붙임 참조)

 - 최근 MRI 품질관리검사의 내실화, 노후 장비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영상 검사기관 분리, 장비 노후도 지표 도입 등 품질관리강화방안을 마련하여 특수의 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회신기한 : 2026. 7. 9.() 정오 12시까지

.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문 1.

            2.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

            3. 검토의견(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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