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305호) 관련 의견조회
- 동작구의사회
- 2026.06.26 19:20
- 조회 9
- 추천 0
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 22-19305호(김태호의원 대표발의, 2026. 6. 17.)
나. 대의협 제0688-03761호(2026. 6. 25.)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 참조)
-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의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를 면세유 대상에 추가하고자 함
나. 회신기한 : 2026. 7. 2.(목) 정오 12시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의안원문 1부. 끝.
- 추천0개
- 댓글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