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305호)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의안번호 22-19305(김태호의원 대표발의, 2026. 6. 17.)

                    나. 대의협 제0688-03761(2026. 6. 25.)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 참조)

 -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의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를 면세유 대상에 추가하고자 함

. 회신기한 : 2026. 7. 2.() 정오 12시까지

.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의안원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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