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3호 「약사법」(의안번호-17972호) 및 「도로교통법」(의안번호-17966호)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안번호 22-17966(한지아의원 대표발의, 2026. 3. 31.)

               나안번호 22-17972(한지아의원 대표발의, 2026. 3. 31.)

               대의협 제62200156(2026. 4. 2.)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약사법(2217972) 및 도로교통법(2217966)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 개정사항(세부내용 붙임 참조)

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약사법

2217972

한지아의원

(2026.3.31.)

약사가 졸음·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의약품을 조제·복약지도하는 경우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운전 및 기계조작 시 주의 필요성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하고해당 의약품에도 관련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 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안 제2456조제198조제1항 제3호의3)

도로교통법」 2217966

약물 운전 여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운전 능력 저하 상태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약물 운전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4항 신설 등).

회신기한 2026. 4. 13.(까지

회신처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약사법 및 도로교통법 의안원문 각1.

        2. 검토의견서 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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