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2호 「식품위생법」(의안번호-17757호)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안번호-17758호)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조회
- 동작구의사회
- 2026.04.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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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 22-17757호(안상훈의원 대표발의, 2026. 3. 25.)
나. 의안번호 22-17758호(안상훈의원 대표발의, 2026. 3. 25.)
다. 대의협 제622–00158호(2026. 4. 2.)
2. 위 관련근거에 의거1126하여 안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식품위생법」(2217757)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217758)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세부내용 : 붙임 참조)
법률안
(의안번호)대표발의자
(발의일)주요내용
「식품위생법」 2217757
안상훈의원 (2026.3.25.)
-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등에 대하여 판매자로 하여금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고지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217758
-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판매자로 하여금 의약 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고지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신설 등).
나. 회신기한 : 2026. 4. 13.(월) 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의안원문 각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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