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4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애인 건강주치의시범사업」 방문재활 도입 관련 의견 요청

1.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평가부-105(2026. 3. 25.)

                나대의협 제677-00160(2026. 4. 2.)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시범사업방문재활 도입을 위해 표준 서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 회의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요청사항 세부내용 붙임 참조

시범사업 내 방문재활 서비스 관련 자료제출 서식에 대한 의견 요청

방문재활 서비스 도입()

1) 서비스 적용 대상

- (적용대상시범사업의 3가지 유형 중 주장애 및 통합관리 유형으로 중증장애인 중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 대상

- (참여의사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전문의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 이수 후 사업참여 신청자

- (재활서비스건강보험에서 재활에 해당하는 이학요법료는 의사 자격에 따라 처방 권한이 상이하므로 현재의 급여기준 준수 2) 제공 서비스

- (방문재활진료주치의 방문을 통해 방문재활 환경환자의 신체적 기능 상태방문재활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고개인별 맞춤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방문재활 최초 시작 시점에 1회 평가

 - (방문 물리작업 치료주치의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가 주치의의 처방에 따라 재택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치의의 처방권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이학요법료 행위 상이

 

회신기한 2026. 4. 3.(까지

 

회신처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 1.

        2. 방문재활 도입 관련 의견 요청 세부내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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