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동작구의사회
- 2018.05.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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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구분
개정사항
항암요법
급여기준
[신설 1항목]
○ 위암에‘ramucirumab + paclitaxel’병용요법 (2차, 고식적요법)
ᆞ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ᆞ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변경 1항목]
○ 위암에‘paclitaxel’요법의‘ramucirumab’병용시 비급여 문구 삭제
※ 시행 : ‘18. 5. 1.(화)
※ 동 내용은 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sma.or.kr) ‘닥터스존-회무공개-보험부’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