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주요내용]

구분

개정사항

항암요법

급여기준

[신설 1항목]

○ 위암에‘ramucirumab + paclitaxel’병용요법 (2차, 고식적요법)

ᆞ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ᆞ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변경 1항목]

○ 위암에‘paclitaxel’요법의‘ramucirumab’병용시 비급여 문구 삭제

※ 시행 : ‘18. 5. 1.(화)

※ 동 내용은 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sma.or.kr) ‘닥터스존-회무공개-보험부’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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