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윤리강령 및 의사윤리지침 개정책자 제작 배포 안내

 

1. 대의협 제761-714호(‘18. 4. 23)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2017.04.23.)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된 의사윤리강령 및 의사윤리지침 개정사항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윤리 확립과 강화를 위해 의사윤리강령 및 의사윤리지침 개정책자를 첨부파일로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동 내용은 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sma.or.kr) ‘닥터스존-회무공개-법제부’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사윤리강령 및 의사윤리지침 개정책자본 파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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