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동작구의사회
- 2018.05.0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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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주요 개정 사항
○ 변경 4개 항목
- [일반원칙] 경구용 항혈전제(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제제)
- [일반원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 [142] 자격료법제(비특이성 면역원제 포함)
- [399]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 삭제 1개 항목
- [222] 진해거담제
[시행일] : 2018년 5월 1일

